2006년 11월 1일 이전 발급·노후 주민등록증 무료 재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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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1월 1일 이전 발급·노후 주민등록증 무료 재발급 가능
2006년 11월 1일 이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아직 사용 중이거나, 주민등록증이 오래되어 글자 마모·훼손이 생겼다면 무료로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료인지”, “누가 대상인지”, “어디에 가야 하는지”를 헷갈려 하기에 행정안전부 기준을 바탕으로 쉽게 정리했습니다.
1️⃣ 주민등록증 무료 재발급 대상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수수료 없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1. 2006년 11월 1일 이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
2006년 이후 발급되는 주민등록증은 보안 요소와 재질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전 주민등록증은 보안 위협이 있어 신규 교체를 권장하며, 이 경우 수수료 면제가 적용됩니다.
2. 자연적 마모·손상으로 판독이 어려운 주민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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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나 번호가 닳아서 보이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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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팅이 벗겨지는 등 노후로 인한 훼손
자연적 마모로 확인되면 재발급 비용 없이 교체할 수 있습니다.
※ 고의 훼손은 무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용모가 크게 변해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예: 성형수술, 사고로 인한 얼굴 변화 등
본인 확인이 어렵다면 면제 사유로 인정됩니다.
4. 발급 시 행정 오류가 있었던 경우
행정상 잘못으로 잘못 발급된 경우 당연히 무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2️⃣ 필요한 준비물
주민센터를 방문할 때는 아래 두 가지만 준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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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민등록증 (반드시 지참·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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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사진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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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cm × 4.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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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개월 내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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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주민등록증을 반납해야 무료 적용이 가능하니 반드시 챙기세요!
3️⃣ 신청 장소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어디서든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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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 신청서 작성 → 사진 제출 → 기존 주민등록증 반납 → 신규 발급 진행
▶️ 즉시 교부는 불가능하며, 보통 2주 안팎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4️⃣ 무료 재발급 시 유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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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훼손(찢거나 태움 등)은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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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은 무료가 아니며 분실 신고 후 일반 재발급 비용(5,000원 내외)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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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로 세부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주민센터에 전화해 확인하면 가장 확실합니다.
5️⃣ 왜 교체를 권고할까? (2006년 이전 주민등록증 문제점)
행정안전부는 보안 문제를 주요 이유로 교체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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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변조 방지 요소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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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 노후화로 인한 손상·글자 마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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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변경 스티커 부착으로 가독성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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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주민등록증은 PC(폴리카보네이트) 재질 + 레이저 각인으로 내구성과 보안이 크게 향상
따라서 오래된 주민등록증을 보유했다면 교체가 이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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