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1월 1일 이전 발급·노후 주민등록증 무료 재발급 가능

2006년 11월 1일 이전 발급·노후 주민등록증 무료 재발급 가능


2006년 11월 1일 이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아직 사용 중이거나, 주민등록증이 오래되어 글자 마모·훼손이 생겼다면 무료로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료인지”, “누가 대상인지”, “어디에 가야 하는지”를 헷갈려 하기에 행정안전부 기준을 바탕으로 쉽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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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등록증 무료 재발급 대상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수수료 없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1. 2006년 11월 1일 이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

2006년 이후 발급되는 주민등록증은 보안 요소와 재질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전 주민등록증은 보안 위협이 있어 신규 교체를 권장하며, 이 경우 수수료 면제가 적용됩니다.

2. 자연적 마모·손상으로 판독이 어려운 주민등록증

  • 글자나 번호가 닳아서 보이지 않는 경우

  • 코팅이 벗겨지는 등 노후로 인한 훼손

자연적 마모로 확인되면 재발급 비용 없이 교체할 수 있습니다.
※ 고의 훼손은 무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용모가 크게 변해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예: 성형수술, 사고로 인한 얼굴 변화 등
본인 확인이 어렵다면 면제 사유로 인정됩니다.

4. 발급 시 행정 오류가 있었던 경우

행정상 잘못으로 잘못 발급된 경우 당연히 무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2️⃣ 필요한 준비물

주민센터를 방문할 때는 아래 두 가지만 준비하면 됩니다.

  1. 기존 주민등록증 (반드시 지참·반납)

  2. 증명사진 1장

    • 3.5cm × 4.5cm

    • 최근 6개월 내 촬영

※ 기존 주민등록증을 반납해야 무료 적용이 가능하니 반드시 챙기세요!



3️⃣ 신청 장소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어디서든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 → 신청서 작성 → 사진 제출 → 기존 주민등록증 반납 → 신규 발급 진행

▶️ 즉시 교부는 불가능하며, 보통 2주 안팎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4️⃣ 무료 재발급 시 유의할 점

  • 고의 훼손(찢거나 태움 등)은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 분실은 무료가 아니며 분실 신고 후 일반 재발급 비용(5,000원 내외)이 부과됩니다.

  • 지자체별로 세부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주민센터에 전화해 확인하면 가장 확실합니다.




5️⃣ 왜 교체를 권고할까? (2006년 이전 주민등록증 문제점)

행정안전부는 보안 문제를 주요 이유로 교체를 권장합니다.

  • 위·변조 방지 요소 부족

  • 재질 노후화로 인한 손상·글자 마모

  • 주소 변경 스티커 부착으로 가독성 저하

  • 최신 주민등록증은 PC(폴리카보네이트) 재질 + 레이저 각인으로 내구성과 보안이 크게 향상

따라서 오래된 주민등록증을 보유했다면 교체가 이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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